내달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마무리 작업 분주… 예외 적용 요구도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내달 7일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화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를 활용해 환자 예약을 하던 병원들에 비상이 걸린 것.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일주일을 앞둔 31일에도 각 병원은 준비 작업에 한창이면서도 앞으로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방식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A대학병원은 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시 주민번호를 활용하지 않고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A대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안되면 환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진료는 물론 검사나 투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협을 통해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예외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중에서 전화를 통해 예약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며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주민번호 수집 없이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B대학병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 병원은 구체적으로 전화예약센터에서 수집하는 환자 정보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주민번호를 수집했다면, 앞으로는 환자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기존 환자 자료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예약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B대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전화예약센터 직원들이 수집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다보니 과부하가 걸릴까 우려된다”며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스무고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대병원 관계자도 “내달부터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주소 등을 확보해 예약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화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로딩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병협은 지난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수정 보완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기준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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