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 시행 목표 원칙 변함없다"…野 “절대 협조할 수 없다”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만큼 8월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는 규재개혁위원회나 법제처의 심사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일부러 시행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심사요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복지부가 입법예고에서 보여준 내용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접수된 의견서를 모두 검토해야하고 그에 따라 원안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시행규칙 개정안 최종안은 법안 시행과 관련한 부처의 심사가 진행되는데 상식적으로 한 달 이내의 시간 안에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가 10만부 이상 접수됐고 홈페이지에도 약 9만5,0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에는 약 100만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서 10만부를 모두 검토하고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해 원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한달 내 이 과정을 끝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어 관련 부처에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지 않겠냐”며 “이로 인해 각 부처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복지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제처 “의견서는 원론적인 답변…시행규칙 개정안 면밀히 검토하겠다”

입법예고안 최종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개선될 여지는 적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관계자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는 일반적인 답변일 뿐 법제처의 어떤 의견도 포함된 것은 아니다”며 “이를 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당 차원의 정치적 색깔을 갖고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통상적으로 시행규칙은 개정안 및 시행령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는 뜻을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법률안이나 시행령 개정안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간소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뿐이지 청와대의 압박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개정법률안은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되는 절차를 밟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절차가 간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투루 심사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심사의뢰를 받지 않았지만 복지부의 최종안에 대한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실 관계자는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국회 차원의 협조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예산심사과정에서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사업 예산과 의료영리화에 전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예산은 모두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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