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부감사서 건보료 체납처분 관리 소홀 드러나 빈축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이달 1일부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악성체납자를 확인해 보험급여를 제한하게끔 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정작 건보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공단이 불법체류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환자의 명단을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요양기관은 진료 전 전산으로 이를 확인해 진료비 등에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복안이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자신들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환자들과의 마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 일부 지사들이 건보 체납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공개된 공단 내부 감사보고에 따르면, A지사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대상이 된 지역가입자 37세대와 4개 사업장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단은 보험료징수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도 그 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압류예고통지를 하고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압류통지조차 안한 것이다.

B지사도 체납처분의 승인을 받아 재산 보유 여부와 압류 가능한 물건의 환가가치를 확인하고도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지역보험료를 체납한 해당 지역 61세대는 환가가치가 있는 압류 물품이 있었지만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기타징수금 승소 판결을 받고도 체납하는 경우 임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데도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C지사는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구상금 체납자 윤 모씨 등 15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도 했다. 또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사망여부 등 자격 관리도 소홀히 했다.

납부의무자가 사망을 할 경우 사망자료를 토대로 상속인 지분별로 납부의무자를 변경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D지사는 사망 확인을 한 18명의 납부의무자 변경처리를 최소 3일에서 최대 93일까지 지연시킨 것이다.

그외에도 공단 지사에서는 보험료 부과시 사망상실자 상속부과 대상 381건을 누락시키거나 사업장 부도로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자격상실통보를 하지 않는 등 자격관리 업무 부실함도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15일 전국의사총연합이 신청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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