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에만 12개 허가제품 누적…환자 급여화 요구 불구 시장진입 난항

[청년의사 신문 이정수] 보험급여 장벽으로 인해 비급여로 출시되거나 수년 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쌓여가고 있다.


▲ 주요 다국적제약사 비급여 항암제 현황(허가 1년이상 기준) 이정수 기자

본지가 주요 다국적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보험급여목록 등재가 미뤄지고 있는 제품을 파악한 결과, 십여 개에 달하는 제품들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얀센의 연조직육종 치료제인 ‘욘델리스’는 2008년에 허가된 이후 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또 2010년 GSK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 2011년 사노피 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타나’, 노바티스 경구용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길레니아’, 화이자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 등이 각각 허가된 이후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6개의 제품이 허가된 이후 최소 1년이 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 중 길레니아와 잴코리, 노바티스 골수섬유증 치료제 ‘자카비’ 등은 치료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대안이 없는 치료제라는 점에서 환자단체들의 급여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급여장벽 현상은 다국적제약사들에게 영업이익적인 측면과 환자 인지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바티스의 경우 길레니아를 2011년 허가받고서도 경제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2년이 넘도록 시장 출시를 못하면서, 2013년 7월에 허가된 젠자임의 경구용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바지오’에 시장 선점 효과를 뺏기게 됐다.

또 고가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의 경우 급여가 미뤄질수록 잇속을 챙기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걱정하고 있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허가 이후 보험급여 확정이 미뤄지게 되면 제약사로서는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급여가 수년씩 미뤄지게 되면 정부뿐만이 아니라 제약사 역시 환자들로부터 원성을 피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신약의 보험급여가 수년간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들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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