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갈더마코리아의 로세릴네일라카 등 아모롤핀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좀치료제의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아모롤핀염산염 단일제의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식약처는 현재 아모롤핀염산염 단일제를 당뇨병환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변경되는 허가사항에서 당뇨병환자는 투여금지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적용대상은 ▲갈더마코리아 로세릴네일라카 ▲한국파마 파마아모롤핀네일라카 ▲드림파마 클리넬네일라카 등 세 품목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키로 했다. 이번 통일조정안에 의견이 있는 관련단체나 업체 등은 8월 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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