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사일정 보이콧…여당 "상임위 정상화해야" 촉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최근 야당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영리화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자, 이에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며 상임위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문형표 장관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전체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야당 간사)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행에 앞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같은 당 김용익,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여당 측은 시기적절하지 못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정회를 요청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정회된 뒤 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지난 24일과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주장으로 민생법안 상정과 처리를 파행시켰고 향후 복지위 일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를 시사하며 민생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계 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인 관계자들과 의료계 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라며 “법제처도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제공 업무에 해당한다면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국민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일정이 파행되면서 송파세모녀 방지법을 비롯해 누구보다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며 “결국 새정치연합의 묻지마 국정 발목잡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A가 안되면 B도 안 된다는 식의 트집잡기식 국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하루가 급한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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