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검사 결과 조작을 일괄 조작으로 판단한 복지부 처분취소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들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2인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서 복지부에 처분취소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3월 원고 의사들의 의원을 조사해 이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환자 4인의 요실금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총 14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총 5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자신들은 요실금 검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고, 요실금 검사기 판매처 직원인 A씨가 삭감을 막고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검사결과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수진자 4인 중에서 B씨는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복지부가 해당 수진자에 대한 의료급여 청구분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의사들이 A씨의 데이터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복지부가 수진자 4인의 검사 결과 전체를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수진자 3인의 경우는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가 있지만,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부당청구금액 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은 부당청구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B씨의 의료급여비용을 제외하면 원고 의사들의 부당금액은 줄어들어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며 “복지부가 재량권 행사의 기초로 삼은 부당금액이 달라지는 이상 사건의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일부 요실금 검사 결과를 조작한 의사들에게 전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부과 처분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일부 조작된 요실금 검사에 대해 검사 결과 전체가 조작된 것처럼 판단해 이뤄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최근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 2인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복지부에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복지부가 원고 의사들의 의원에서 요실금 검사를 받은 수진자 49명 중 일부에게서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이들 역시 일부 검사 결과 조작을 전체의 조작으로 확대해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조작했다는 요실금 검사결과를 제출했는데 조작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수진자도 있다”며 “복지부가 조작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수진자들의 검사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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