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입원 시 신상정보 확인 안한 문제 지적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이 지난 2011년 10월 이 모씨(86년생) 입원 과정에서 이 씨의 보호의무자인 고모의 진술에만 의존해 입원동의서를 받고, 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해당 병원장을 검찰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 이 모씨는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약 5년전 고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현재까지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이모씨가 A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2011년 10월 25일)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았을 뿐, 직계혈족의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장은 또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방계혈족인 고모의 동의서만 제출 받고 입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자 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2인의 입원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장이 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 모씨 입원 과정에서 고모의 말만 믿고 입원을 결정한 것 외 또다른 불법을 저질렀는데,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이 모씨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입원시킨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당일(2011년 10월 25일), A정신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은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입원기간 만료일(2011년 11월 11일)이 4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한 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입원절차와 신상정보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부당한 당일 입·퇴원이 근절되도록 관련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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