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 의원, 긴급 기자회견 열고 복지부 성토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여야간 대립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맞은 가운데 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강행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김용익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5개 단체가 야당과 공조했다는 이유로 단체들에 협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화요일 새정치연합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보건의료계 5개 단체 단체장이 참석했다는데 불쾌함을 표하며 협의 중인 사안을 모두 중단하고 다시는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정책수행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 채 보건의료단체장들을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반대서명에 이미 100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 댓글이 6만개가 실려 있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의료영리화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복지부의 행정업부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법제처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법제처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부대사업 확대가 가능한지와 관련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법 전체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시행규칙을 통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려는 것은 모법인 의료법에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다툼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뒤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 강행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일방적인 고시 강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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