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파행으로 향후 의사일정 미지수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뒤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됐다.


복지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정회를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 복지부 팩스는 불통이 됐고 홈페이지는 다운됐다. 또한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에는 1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며 “이게 국민의 생각이고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행정입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도 이같은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며 “국회에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와서 하는 답변에 거짓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알고도 속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위증이다. 그런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여당은 시기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계류 중인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럴 바에는 정회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도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는 법안상정과 안건을 토론하기 위해 소집된 자리”라며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장시간 말했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한 부적절한 태도였다”며 “이렇게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오고 갈거면 차라리 정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김춘진 위원장은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행정입법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했어도 늦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국회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결국 전체회의가 파행을 맞으면서 계획됐던 복지위 의사일정도 모두 안갯속이 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가 속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후속 일정들까지 미정이 될지는 몰랐다”며 “사태가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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