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100만원 미만 수수 혐의자 대상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1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의사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내부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과 임을기 과장은 “리베이트 관련 고발이 들어가 수사가 되면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를 보내온다”며 “이 중 쌍벌제 이전 100만원 미만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약 1만명의 경우 복지부장관 전결 처리로 행정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액수도 적고 (제약회사 등에서) 줬다는 진술만 있고 의사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며 “행정처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벌제 이후 벌어진 리베이트사건 중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삼일제약 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명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삼일제약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예고가 나간 상황”이라며 “소액의 경우 해당자들의 소명을 통해 억울한 배달사고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증빙되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다만 300만원 이상의 경우 액수가 크기 때문에 범죄일람표를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누가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나와 있다”며 “이 경우 사전예고를 보내고 행정처분 순서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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