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 진행…의협 측 대리인 “검찰 수사 마무리되면 구체적 증거 나올 것”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3일 진행된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에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약학정보원은 약국의 처방관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처방전 내용을 수집한 뒤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넘겼고, IMS헬스코리아는 이 정보들을 제약회사들에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102여명이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장성환 변호사는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학정보원이 정부 유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유출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약학정보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변론에서도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측 대리인은 약국에서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수집할 때 암호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약학정보원에서 환자 처방전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어떤 환자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약국에서 처방전 정보를 수집할 때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 작업을 거친다”며 “약학정보원에서 IMS헬스코리아에 정보를 전송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는 약학정보원과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암호화 작업을 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암호화 작업을 해왔는지 피고 측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측도 향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원고 측은 지난 변론에서도 제기된 소송대리 적법성에 대해서도 보완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피고 측은 실제로 약학정보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양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변론은 오는 9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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