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복지부 유권해석 즉각 철회 요구…"의료인과 비의료인 자격 동일시 하는 꼴"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대한간호협회가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은 국민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치는 처사"라며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반면 간협은 "이같은 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 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간협 관계자는 "최근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 시점에서 복지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잘못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이를 역행하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유권해석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해석 요청을 했지만 기존 답변만 반복할 뿐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협은 의료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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