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의료민영화'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우려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의료민영화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의 숙박업,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광범위한 수익성 부대사업 허용과 이를 위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편법적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편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제도의 붕괴, 의료비 급증 등 의료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는 공공의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생명보다 돈, 안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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