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2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설명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설명회에선 한독과 한미약품의 CP운영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이사가 ▲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윤리경영, 전략적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가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이윤신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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