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공방 끝에 결론 못내려…박 의원실 “다음 회에서 통과 확신”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지나친 취업제한 조치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개정안 심의가 결국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를 진행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에서는 박인숙 의원의 아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인대상과 아동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며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류하는 게 맞다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현행 아청법의 목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구분해,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 죄질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박인숙 의원의 아청법 개정안을 현행 아청법과 공익목적 중요성을 따져볼 때 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인숙 의원실 측은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이견이 존재해 계류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가위의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성인대상의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 죄질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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