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형선 교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반대…"성실공익법인 제한도 한계"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에서 발행하는 ‘e-health policy’에 기고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의 의미’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인 제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영리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결부돼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자법인의 영업이 부실해 의료법인의 투자자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상속세 혜택 등을 받고 의료법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이 자회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영리자회사를 통한 ‘자산 빼돌리기’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해 자법인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작동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산 훼손 문제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900개에 달하는 중소의료법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제도 전체적으로 영리적인 성격이 커지게 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영리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의료영리화의 핵심은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는가 여부였는데, 투자활성화대책에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투자활성화대책대로라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영리성을 보이던 의료법인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영리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영리성은 그만큼 커졌는데, 이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한다면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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