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변호사, "부당결부금지, 평등 및 비례원칙 등 위반 가능성 높아"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될 경우 제약사와 정부의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는 한국제약협회가 '약제 급여정지 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란 주제로 주최한 설명회에서,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리베이트 투아웃제)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준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에는 급여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이 다시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한번 퇴출됐다고 영구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헌법 상 법률유보원칙,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퇴출된 약제의 요양급여 재등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는 것.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1조를 참고해 요양급여 금지기간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석준 변호사는 "요양급여 재등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복지부가) 요양급여 제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품목 허가 취소후 1년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추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약제는 요양급여가 정지되거나 목록에서 제외하는데, 다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케 했다. 주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 제제 내 단독 등재 품목 등이 해당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은 달라진다. 이석준 변호사는 이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적은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했어도 그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똑같은 금액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다르면 과징금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와 D라는 제약사가 각각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는데, 리베이트 제공 품목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C제약사는 100억원, D사는 10억원이었다. 이를 현재 정부가 발표한 산식에 대입시키면 C사는 30억원, D사는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즉,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석준 변호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법적 해석만을 놓고 봤을 때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약제의 급여가 정지되거나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석준 변호사의 해석이다.

이석준 변호사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에 대해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