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탁금 5천만원으로 인상, 추천인도 500명으로 늘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회장 불신임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선거정국에 들어선 가운데 대의원회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위해 새로운 게임룰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출마 요건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정관개정안에 이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도 불신임된 자의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관개정안에도 ‘회장이 불신임되는 경우 전임 회장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고 불신임된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의협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된 노환규 전 회장의 재출마설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회장 선거 출마 요건도 강화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공탁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5개 이상 지부(시도)에서 선거권자 500명 이상(지부당 50명 이상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개 이상 지부에서 30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입후보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조직과 돈이 없으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오는 26일 의협 회관에서 열리는 법령·정관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27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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