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방의대 학장 “해당지역 근무 강제조항 없으면 서울로의 이탈 못막아”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교육부가 지방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한 지역인재전형에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강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오는 2015년부터 지방대 의·치과대학, 한의대 등의 모집 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지방 의대 입학생 중 해당 지역에 연고를 가진 학생의 수는 낮은 현실이다.

지난 2010년 울산대는 정원 40명 모두가 타 지역 출신이었고 한림대는 77명 정원에 타 지역 출신이 76명을 차지해 98.7%를 기록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이 시행령의 취지”라며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교육시켜 해당 지역에 정주하게끔 하는 게 시행령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방의대 출신의 의료자원이 해당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출신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방안에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에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강제조항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취지대로 시행령이 발휘되려면 시행령 안에 강제조항을 명문화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취지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려면 의대생들이 졸업한 이후 어디서 근무하는가부터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졸업 후 근무지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대부분의 의과대학 및 의과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은 지역을 이탈해 서울로 몰리고 있을뿐더러 지역인재가 필요한 지역일수록 서울로의 이탈현상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역인재를 입학시키더라도 그 학생이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일할지는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은 수라도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특히 지역을 위해 일차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며 “주(州)의 추천에 따라 선발된 학생의 경우 학비를 주 정부가 모두 지원하고 졸업 후 출신 주에서 근무토록 강제화하는 워싱턴대학과 같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교육부는 졸업생 이탈현상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관계자는 “솔직히 지방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대부분 서울로 가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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