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위금지 가처분은 노조탄압” vs 병원 “도 넘은 시위 제재”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지난해 파업이란 극한 사태까지 치달은 바 있는 서울대병원 노사가 이번에는 원내 집회 및 시위금지를 놓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보라매병원이 수술실에 근무하던 임신 중인 간호사와 고용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에 반발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에 해당 간호사의 해고철회에 대해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본관 옆에서 농성을 하는 한편, 병원 간부회의가 열리는 자리에서도 시위를 진행하며 병원 측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그 사실을 확인한 노조는 노조탄압이라며 저항하고 나섰다.

노조는 또 가처분 신청서에 노조 간부진의 이동 노선과 활동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이를 병원 측의 노조 사찰로 규정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조 간부들이 식사를 하고 선전물을 게재하는 것까지 가처분 신청서에 기록돼 있다.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은 명백한 노조 사찰”이라며 “신청서에는 병원 외부 100m까지 시위를 못하게 하도록 해놓았다. 이는 합법적 권리인 노조의 쟁의활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서울대병원의 시위금지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노조 사찰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처분 신청은) 노조가 병원 간부 회의 중에 엠프를 틀거나 고성으로 시위를 해 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일상적인 진료가 방해된다는 내용의 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 사찰할 게 무엇이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주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시위금지가처분’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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