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대 협력병원 의료진 교원 해지 요구한 교육부와 설전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강동성심병원,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차병원 등 5개 의대 협력병원이 의료진의 전임교원 인정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7일 한림의대,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차의대 등 5개 의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이들 의대가 부속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등을 포함한 다른 14개 병원들과 협력병원 계약을 맺은 뒤,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1,800여명에게 전임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 교육부에 “병원 의료진의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국고 지원된 사학연금, 건보료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협력병원 의료진에 대해 교원임용 계약 해지를 지시했고 이에 불복한 5개 의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의대 측은 교원 계약 해지 지시를 받은 교원들 중에서는 의대에서 임용해 파견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며 교육부의 일괄적 지시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들은 “의대에서 임용해 협력병원에 파견한 경우는 교육부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측의 주장과 달리 협력병원에 재직 중인 교원이 의대로부터 파견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앞서 을지의대의 경우에도 을지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고 전임교원을 파견했지만, 을지의대는 소속 교수들이 을지병원에 파견돼 근무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임교원들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력병원의 교원들이 의대와 병원에서 중복된 월급을 수령해왔으며, 이는 명백한 이중지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대 측은 "의대에서 급여를 받고 병원에서는 진료 수당을 받은 것이지 이중 급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중 이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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