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평점 이수 방식 변경이 결정적 계기…의협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강화된 것”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를 거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지난 1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의협 회비 납부를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교수들 모두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이 의협 회비 납부를 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연수교육 평점 이수 방식 변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협 소속 한 의대 교수는 “논문 점수로 평점을 대체하던 것을 없애 버리고서는 의협에서 인정해주는 학회에 참석해 돈을 내고 들어야만 평점을 주겠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수들한테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협이 개원의 중심으로 돌아 가다보니 교수들은 오히려 홀대를 받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회비를 내 왔지만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교수들을 위해 하는 일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협 회비 납부 거부가 의결될 만큼 의협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아예 회비를 내지 말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상반기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말고 의협의 입장 등을 봐서 앞으로 아예 거부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연간 회비는 개원의 31만원, 봉직의 23만1,000원, 전공의 13만5,000원, 공중보건의사 10만6,000원으로 봉직의에 속하는 교수들은 23만1,000원을 병원을 통해 소속 시도의사회로 납부하고 있다.

교수협은 가톨릭의대, 건국의대, 경북의대, 경희의대, 고려의대, 단국의대, 동아의대, 부산의대, 서울의대, 순천향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연세원주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인제의대, 인하의대, 전남의대, 조선의대, 중앙의대, CHA의대, 충남의대, 충북의대, 한림의대, 한양의대 등 총 26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연수교육 평점 관리를 강화한 것인데 엉뚱하게 불똥이 의협으로 튀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논문 점수로 평점을 대체하던 것이 없어지자) 기초의학 교수들의 반발이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논문 점수로 대체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없애라고 했다”며 “의대교수들에게 주던 교육자 평점(8점)도 지난 2011년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수교육 평점 문제를 의협회비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더욱이 연수교육은 우리 스스로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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