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건정심서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 서면의결하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정해진 기간 내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급여 제한 위기에 놓인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지급된 약제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정은 ‘위점막 병변의 개선,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으로 지난 2002년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실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서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에 포함됐다.

결국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로 하고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동아에스티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입증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에게 16일까지 스티렌의 급여를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의결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고 해당 효능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을 강력 지지한다”며 스티렌의 급여 제한에 대한 건정심 서면의결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행각서까지 제출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며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준 것은 복지부가 제약사를 많이 배려해 준 것임에도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동아에스티가 가소롭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스티렌과 함께 효능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한 다른 150여개 품목은 대부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동아에스티는 무슨 배짱으로 정부의 융통성을 기대한단 말이냐”며 “대마불사(大馬不死)란 배짱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전의총은 이어 “만약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방침을 무력화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건정심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 절감보다는 오로지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스스로 낙인 찍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건정심이라면 먼저 스티렌의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 제한 및 환수 조치를 의결하고 추후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 결과를 판단해 재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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