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도 원격의료 허용 방침에 부정적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발해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가 원격의료의 안전성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는 28일 ‘e-뉴스레터’를 통해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의학회는 “일본, 미국, 유럽의 원격진료(의료) 현황은 의사-의사간 정보 교환이 주이며 의사-환자간 진료는 드물다”며 “그 이유로는 고비용, 의료사고의 위험성,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 의사에 대한 추가 자격증 필요성 논란, 표준화 부재, 기술적 한계, 장비의 비호환성, 보험 불인정, 의사들의 거부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가장 큰 한계점은 비용으로, 고액의 기반구조설치 후에도 시스템 유지비와 장비 운영비가 들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신중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적응증은 매우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하다”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바 없는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수진자와 의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와 보험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엄격한 적응증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40년 전부터 원격진료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왜 의사-의사간 정보교환용으로만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환자와 보호자 및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에 관여하는 기술자들에게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전에 명시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간 신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