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주장


[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일선 요양병원들이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달 개최된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통합 암·호스피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암과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암관리법 상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조차도 포함돼 있는데 정작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요양병원들은 연간 3만2,000명에 달하는 말기 암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병원을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남양주의 수동연세요양병원이나 분당의 보바스기념병원 등 다수의 경쟁력 있는 요양병원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보급형 호스피스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질 관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조사항목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규정돼 있다”며 “전체 요양병원이 말기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기준 전국 요양병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784명, 내과 512명, 외과 485명, 재활의학과 347명 등 핵의학과를 제외한 25개과 전문의가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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