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센터협의회·임상약리학회, 건의서 통해 "재고해달라" 요청키로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국세청이 그동안 물리지 않았던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연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 등 임상시험 전문가들은 국세청에 과세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임상시험센터협의회와 대한임상약리학회는 14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공동건의서를 통해 "임상시험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과세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시험들을 병원수익으로 볼 게 아니라 연구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임상시험센터는 각 병원의 임상연구를 활성화시킬뿐 아니라 신약과 신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은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나 그동안 물리지 않았던 임상시험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은 병원의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임상연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과세 방침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시장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임상시험 등 우리나라의 임상연구 능력은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선 수준"이라며 "이같은 연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병원 자체적으로도 연구환경에 대한 재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선진국 제약사의 소비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 병원의 임상시험센터를 대표하여 임상연구에 대한 병원의 재투자에 대해 수익이 아닌 연구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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