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세수 확보 칼날이 의료기관을 향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했던 입장을 바꿔 새롭게 개발된 약물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병원들이 임상시험으로 진료 외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비과세 용역에 포함되는 R&D가 아닌 수익 사업이라는 논리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임상시험은 1~3상까지 약물의 시판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실제 의사들이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해당 약물을 처방하고 경과를 논문이나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일종의 R&D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 문제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지정된 10위권인 임상시험 국가순위를 5위권까지 진입시키겠다고 공언했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데도 복지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만 답변할 뿐 구체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는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은 “복지부가 장관이 공석이라 그런지 이번 사안에 뒷짐만 지고 있다”며 “겉으로 복지부는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사탕을 주더니 뒤로는 국세청이 임상시험 과세를 한다고 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허탈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 부가세 논란은 전형적인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엄연히 R&D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는 만큼 하루빨리 국세청과 이번 논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임상시험 국가로 키운 의료계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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