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공약후퇴 논란·영리법원 찬성 등에 대한 입장 밝혀야”


[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연대가 문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6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선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향후 계획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은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고 실효성도 낮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과 구체적 대안에 대해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비급여 포함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부정하고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며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2011년 보험료 수입 기준 약 17조원(실손형 4조524억원+정액형 12조6,04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약 45.4%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러한 사보험의 증가는 건보료 인상과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진단 및 입장과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이는 특히 그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노동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KDI연구원이던 문 후보자는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독점권 보장 진입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진입규제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비영리부문은 공공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 및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1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11일까지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복지부장관으로서 적격한지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문 분야가 연금에 특화돼 있어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문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표 후보자가 심화되는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과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자 복지철학과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공개 질의한다”며 “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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