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공단-병원간 구상금청구 소송 병원 일부패소 판결공단 “회복과정서 환자보호·주의의무 소홀 병원관행에 제동”

[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17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A병원간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를 병원 측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09년 7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A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은 B씨에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성 경고가 시행 중이던 인산나트륨제제를 대장내시경 전처치제로 처방했고, 수면내시경(의식하진정요법)시 수면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와 용종제거를 실시했다.

문제는 B씨가 회복실로 이동한 다음에 발생했다.

회복실 이동 후 30분이 지나 B씨가 인기척을 내자 간호사는 그를 일으켜 앉힌 다음 수액을 제거했고, 이어 그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상태가 된 것이다.

응급이송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B씨의 전해질 수치는 나트륨(Na) 115.5mEq/L로 매우 심한 저나트륨혈증상태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1심)은 “B씨가 용변을 볼 동안 밖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나오는 즉시 그를 부축해야 할 정도의 환자보호의무가 병원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자와 공단의 청구에 대해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B씨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병원으로서는 B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B씨가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막 나온 상태였던 점 ▲제대로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했던 점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했음에도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정도의 인식 및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연령이 적지 않고 용종제거까지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병원의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수면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환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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