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에 이어 의협도 "수련환경 개선 사항 일방적으로 파기" 비판수련병원들 "교육이 아닌 근무환경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보건복지부의 규칙 개정안이 수련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규칙에 반영하기로 한 8개 항목을 명문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 인권보호에 크게 물러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 전공의 수련지침에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 인권 뿐 아니라 안전한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 대한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는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규칙에 반영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한 8개 항목이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8개 항목은 ▲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 시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연간 14일 휴일 보장 ▲당직수당은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이다.

의협은 "이 지침(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8개 항목)을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있어야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의료사고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건강과 전공의 인권보호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수련병원들은 교육이 아닌 근무환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지난 24일 열린 병원신임평가위원회에서도 전문의 수련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련병원 원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A수련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8개 항목들은 수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근무환경에 맞춰진 기준"이라며 "그렇다면 그동안 (전공의들을)제자로 생각하고 전문의 시험 준비 시기 등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을 시기에도 급여를 제공의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수련병원 원장은 "전공의 연차간 교육 과정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마련한 8개 항목들을 준수하려면 전공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의협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은 지난 1973년 제15차부터 의협에서 주관해 산하에 고시위원회 및 고시실행위원회를 두고 운영해오면서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의협은 의학회가 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탁기관이 아니라 주관기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수탁기관이 돼 운영하는 게 상식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수탁기관을 의학회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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