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사항 안내…"법령 준수 요청"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대한병원협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병협은 26일 일선 의료기관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을 안내하면서 관련 조항 준수를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14조)은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요양병원은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병협은 "최근 일부 단체에서 모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종합병원에 대해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함에 있어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본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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