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무희의 의결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사무장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함께 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적발된 사무장이 또 다시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교란행위, 미등록 기관과 거래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의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하지 못하게 했다.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담았다. 만약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처벌규정도 포함시켰다.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도 세분화했다. 현재는 부정행위 적발시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기준(최대 2회 내)을 구분했다.

이 밖에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개선시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으며, 의료기관 인증대상은 종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또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있던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로 규정했으며,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