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명칭 등 표시 규정 위반한 26곳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전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한 병·의원 26곳이 간판 교체는 물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간판에 성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같이 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신고를 수십건 접수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겼다.

관할 보건소는 이중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홍○○성형외과의원) 하는 행위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홍○○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하는 행위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 하라는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다만,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