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보장성 확대 확정…보험료율 1.6% 인상의원급 수가 결정 유보…"의협 참여 기다리겠다"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내년 10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5~10%로 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 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부 노인 및 여성 질환에 대한 한방 급여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계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계획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초음파 검사 급여화는 내년 10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발표한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서는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을 6,6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검토결과 전면 급여 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3,000억원 정도다.

또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고가의 항암제(위암치료제 TS-1,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당초 보장성 확대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한방 급여 시범사업이 내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진행된다.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노인·여성 대상 치료용 첩약에 대해 급여하기로 했다.

한방 급여가 적용되는 대표상병 등은 관련 단체간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이미 합의된 부분틀니가 급여되고(6,000억원) 입술갈림증(언청이) 급여범위도 추가 수술까지 확대된다.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안되는 ‘간단치석제거’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2,300억원)되며 결핵 검사비도 급여화된다(4월, 110억원).


내년 건강보험료율 1.6% 인상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6%로 확정됐다. 보험료율을 동결했던 2009년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이 오른다.

의원급 수가 결정 유보…"의협 참여 기다리겠다"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결정은 다음 회의로 유보하고 결의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에 대한 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국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협은 지난 5월 24일 현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직후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12월내로 건정심을 개최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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