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SBS 8시 뉴스’ 보도에 발끈…사과·정정보도 요청

[청년의사 신문 이승우] 전국의사총연합이 'SBS 8시 뉴스'가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상대로 입·퇴원 서류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기자와 SBS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SBS는 지난 12일 8시 뉴스를 통해 '병명 쏙 빼고 입·퇴원 서류장사…환자들 분통'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A 기자는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은)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만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땐 서류 떼는 데 돈이 안 들도록 재작년 중반부터 시행된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푼돈 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하다”고 보도했다.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시행으로 환자들이 소액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입·퇴원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비용을 받지 않아야 함에도 여전히 받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의총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은 의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안이나 제도가 아니다"라며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자가 입·퇴원서 발급비용을 받는 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이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수립할 당시 오로지 보험가입자의 권익과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만이 고려됐을 뿐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원래 병명을 기재하지 않던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에 만약 병명을 기재한다면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간과됐다”면서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돼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에서도 보험회사 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반 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가 아니라면 기꺼이 저렴한 가격에 발급해줄 의향이 있다"며 "보험사들이 진정 금감원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고자 한다면 20만원 이하 소액 청구금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함께 진단명이 필요 없는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SBS와 이를 보도한 A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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