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담간호사 운영현황 및 업무실태 연구’ 보고서 발표수술상처 봉합, 요추천자는 물론 레지던트와 동일한 업무 수행


[청년의사 신문 엄영지]

의사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레지던트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전담간호사 운영현황 및 업무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현재 총 141개 의료기관에 2,125명의 PA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간협은 이들 가운데 80개 의료기관의 간호부서장과 PA간호사 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PA 간호사들은 수술상처 봉합 등 의사들이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PA 간호사들은 수술실에서 혈관박리 및 수술상처를 봉합하는 것은 물론 신경계 질환 진단에 필요한 수액을 채취하거나 약제를 주입하기 위해 요추 사이에 긴 바늘을 찔러 넣는 ‘요추천자(lumbar puncture)’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중심정맥관 등 카테터 삽입, 약물 및 검사 처방 입력, 흉관 등 각종 배액관 제거, 기도삽관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레지던트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다.

PA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로토콜에 명시된 약물처방(47.7%) ▲수술 및 시술 보조(45.6%) ▲환자의 경과기록 작성(43.3%)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용량 및 투여방법 재조정(42.3%) ▲합병증이 있는 복잡한 수술상처의 드레싱(39.6%,) ▲자율적 약물처방(34.0%)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PA 간호사의 42.0%는 처방전 발행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이들 중 89.1%는 처방전 발행 시 담당의사 서명을 대신하고 있다.

PA 제도가 없는 국내에서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다 보니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등 PA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가 위임한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삽관 중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기는 것은 물론 레지던트 등 의료진과의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PA간호사가 의료분쟁으로 인해 소송에 연루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법적인 문제를 경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PA 간호사는 법적으로 PA에 대한 업무기술, 안정적 지위 보장, 적절한 보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업무 지침 및 업무 절차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담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을 간호부 조직의 임상경력개발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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