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클라우드 컨퍼런스] PD수첩은 무엇을 놓쳤나?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여러 직종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은 의사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그룹으로 국내 최초 의사블로거 네트워크인 ‘코리아 헬스로그’를 꼽을 수 있다. 헬스로그 필진 중 무려 5명은 ‘파워 블로거’ 경력을 바탕으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고 있기도 하다. 보건의료 관련 여론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넥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각자의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시작했다. 그 배경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

본지는 최근 PD수첩 방영으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넥시아’ 문제와 함께,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 산업화를 위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토론을 파워 블로거들과 함께 진행했다. 토론은 이메일과 동시 편집이 가능한 구글 닥스(google docs)를 통해 진행됐다.<편집자 주>

토론자

양광모 : 비뇨기과 전문의 코리아헬스로그 대표

김우준 : 가정의학과 전문의 마바리의 운동과 건강 블로그 운영자

김순용 : 일반의 for a better death 블로그 운영자

김범석 : 종양내과 전문의 Bhumsuk’s Cancer Research 블로그 운영자

한정호 : 소화기내과 전문의 의료와 사회 블로그 운영자

윤구현 : 간사랑동우회 총무 간염보유자를 위한 블로그 운영자


양광모 : 넥시아 논란이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PD수첩에서 다루고 나서 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도 겹치면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가볍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PD수첩 보신 분 계시면 시청 소감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한정호 : 보면서 한숨이 몇 차례 나왔지만, 특히 마지막 멘트가 기억에 남네요. 담당 PD가 ‘넥시아는 현대과학, 의학의 잣대가 아닌 한방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데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더군요. 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서양의학이나 서양과학, 서양통계학이 아니잖아요?

윤구현 : 오늘 토론에서 유일하게 저만 의사가 아니네요. (웃음) 일반인 입장에서 보기엔 경희대 한방병원이 탄압받고 있고 식약청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함께 본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제가 “저 약을 거의 10년째 팔면서 효과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1년 치료비가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제야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우준 : 사실상 PD수첩이 최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암환자들을 앞세워 넥시아에 대한 탄압을 풀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죠.

윤 총무께서 말씀하였듯 시청자들은 감정적으로 (넥시아에 대한 조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이지 못한 방송이었다고 봅니다.

양광모 : 공통적인 의견은, 방송이 좀 편향적이라는 의견이시군요.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한약과 한의학에는 별도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PD수첩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황우석 사건 이후 과학 저널리즘의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그 황우석 사건을 폭로했던 PD수첩인데…, 하는 생각에 좀 아쉽기도 했고요. 언론이라면 ‘의심스러운 것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방송에는 뭔가 핵심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지가 않네요. 방송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구현 : 소비자들이 중심이 돼서 안전성 검증을 요구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이 그만큼 지식을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의사들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한의사들은 ‘한의학에 대한 압박, 탄압’ 이런 식의 구도로 몰고 가니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엔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순용 :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유의 것이라는 생각, 우리 민족의 의학이란 생각 때문에 한방을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타당한 지적을 해도 오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가 ‘음양오행’이라는 것만 알아도 무조건적인 옹호는 안 할 텐데 안타까워요. ‘음양오행으로 치료해도 낫기만 하면 장땡’이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정말 낫는 것인지 통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씁니다.

윤구현 :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방에 호의적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하는 농담인데요. 오래된 것이 무조건 좋다면 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다녀야지 않겠습니까. (웃음)

한정호 :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한방이 주장하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약초는 이미 만병통치 항암제이고 노예제와 남녀차별이야말로 오랜 세월 검증된 미풍양속인 거죠.

오래 써왔기 때문에 검증되었다는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김범석 : 대학에 있는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고 과학자기도 합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향한 의학 연구는 의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넥시아를 연구한 최 교수도 그런 의도로 연구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와 달리 임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양광모 : 의학사(史)를 보면 결과적으로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지만 무모한 도전도 있었고, 그 가운데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이 최근까지도 있었죠.

터스키기 매독 연구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 윤리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연구 윤리,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범석 : 의학연구에 꼭 필요한 윤리규정을 잘 명시해 놓은 것이 헬싱키선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의학 연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과학적 문헌, 동물실험 등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계획서를 먼저 써서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자금, 후원자, 연구기관 간 제휴관계, 기타 이해의 충돌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요. 그런 심사 후 승인이 난 뒤에는 피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순용 :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최원철 교수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에이아이지에서 연구에 필요한 약물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우준 : 임상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자의 이해가 달라진다면 연구자가 연구 결과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뒤틀림(bias)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낼 때 연구의 후원과 이해관계, 이해의 충돌을 모두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선생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최원철 교수의 연구에 있어서는 언론이 ‘신비한 한방 항암제’와 ‘수난과 역경을 겪은 뒤에 성공한 한의사’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광모 : 그런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의학 정보가 없는 환자를 지키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PD수첩에서 방송 말미에 ‘한의약에 대해선 별도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좀 바꿔서 생각하면, 한의사가 한방 고전을 기초로 해서 환자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한정호 : 말이 안 되죠. 피험자,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모든 연구자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예외’를 만드는 것은 모순입니다.


윤구현 :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 예외를 둘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약’이 아니라서 피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의사들은 ‘약’으로 환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환자들도 ‘약’에 의한 효과를 기대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옛날 방식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 한약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넥시아도 그렇지만 요즘엔 혈관에 주사하는 한약도 있고요, 분명 조선시대엔 없었을 ‘한방성형’도 많습니다. 한의사들이 이런 새로운 약이나 기술을 제공할 때 ‘고전에 근거가 있다’고만 하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부가 한방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우준 : 최근엔 한방치과도 나오고 있죠. 소비자가 전통의학을 좋아해서 선택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정부도 그런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한의학을 전 세계 유례없이 또 하나의 의료 체계로 인정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론 참 무책임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든 셈입니다. 당시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한의사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할 때엔 옛날의 한방 치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의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아그라, 홍삼이 등장하고, 의료소비자들은 깐깐하게 근거와 이유를 찾다보니 한방에서도 더 이상 고전에 있는 이야기만 할 수 없게 된 거죠. 새로운 영역을 찾아 새로운 치료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민간에서 사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지요.

양광모 : 최근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 한방의 과학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과학의 근거가 돼야 하는 안전성 검증 의무 등은 간과되고 있는 게 문젭니다. 임상연구의 기본적인 윤리 부분도 문제고요.

김범석 : 한편으로는 (아징스로) 과학적 검증을 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약(넥시아)을 팝니다.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아직 검증이 안 된 약을 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이미 고전에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근거 없이 희망을 주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약값이 싸네, 비싸네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연구자의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disclosure) 합니다.


한정호 :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효과 있는 약물이 한방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들 끼리만 인정하고 말 것이라면 몰라도 최근 주장하는 대로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서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돼야 합니다.

김범석 : 암이라는 난치병을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옻나무 추출물뿐 아니라 가능성 있는 모든 후보물질에 대해 스크리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옻나무 추출물이 암 치료 후보물질로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한약은 이미 다 검증된 것이라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환자 안전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순용 :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현대의학적인 장비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하면 한방이 과학화될 것이라고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보다는 한의사들에게 과학적인 사고 및 임상연구 방법, 연구윤리 등을 먼저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준 : 맞습니다. 넥시아 사건을 보면 환자들이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임상연구는 진행 중이고 검증 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상 같은 약인데 이것은 한약이라서 판매가 가능하고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하니 말이죠.

양광모 : 최원철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우준 :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넥시아의 경우는 효과 있다고 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환자들에게 약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 기간이면 잘된 임상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내고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비용대비 효과(cost-effectiveness)는 어떤지 확인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발표한 논문 대부분이 증례보고 수준인데, 그걸 갖고 ‘검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논문 쓰고 연구 결과 발표하는 것을 마냥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환자들은 논문으로 검증됐다고 믿고 병원에 가서 비싼 비용을 들여 약을 사먹었으니….


김순용 : 그분이 여론을 잘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트위터에 최 교수가 넥시아 먹고 생존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공개하는 것과 객관적 검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일반인들이나 기자들은 모르잖아요.

신상을 공개하면 분명 또 기사화될 것이고, 그걸 두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의료계가 발표하면 국민들은 또 ‘기득권을 가진 의료계의 한의학 탄압’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윤구현 : 넥시아 판매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전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한방 대학병원에서요. 이 자체가 한방 육성의 꿈을 접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것이란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은 약효 검증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 경제적 효용성보다는 한방이라는 별도의 의료 체계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광모 : 근본적으로 본다면 의료 일원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주제인 넥시아 문제로 논의의 폭을 좁히겠습니다.

넥시아의 경우 알약 제형으로 대량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 교수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처리만 외부에서 하고 진료 후에 처방에 따라 조제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넥시아 건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한의사 면허만 있으면 대량으로 한방약을 생산해서 환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호 :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의사 면허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면허는 아닙니다.

제약회사가 해야 할 일을 한의사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은 식약청에서 책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한방약은 예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방을 과학화, 세계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김우준 : 전문가 집단이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규제와 감시 장치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 사회도 마찬가집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와 감시에 대해 임상의사로서 불만도 토로하곤 하지만 그런 관리 감독은 질 관리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방의 경우에는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양광모 : 결국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한방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 현대에 맞게 한방도 발전하고 있다면 그에 맞도록 안전, 품질 관리뿐 아니라 약효에 대한 검증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리 양광모 코리아헬스로그 대표 kmyang@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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