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25-11-19 송수연 기자
건양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양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을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하며,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배장호 의료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 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