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위수탁제도 개편, 집안싸움으로…찬성한 학회 이사장 윤리위 제소
용인시의사회, 의협에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징계 요구 “불법리베이트로 단정하며 개원의 명예 훼손했다” 주장
검체 검사 위·수탁 개편이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개원가에서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에 찬성한 학회 이사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용인시의사회는 12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명근 이사장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신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원 명예와 의료계 내부 질서를 훼손했다는 게 징계를 요청한 이유다. 용인시의사회는 학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 대외적인 발언을 하기 전 의협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지금 현장에서는 50%, 60% 심지어 80%까지 (검체 검사 비용)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준(準)불법적’이거나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용인시의사회는 신 이사장이 “전국 개원의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사실상 불법·비윤리적 집단으로 단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회원 명예훼손 ▲회원 간 불화 조장 및 단체 질서 문란 ▲의사 직업 등 의협 윤리위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피제소인(신 이사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관계와 상이하게 표현돼 정당한 위탁검사 계약 관계를 불법 리베이트로 단정함으로써 개원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회 대표로서 개원의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내부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산하 단체의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의료계 전체를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해 협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의협 윤리위가 이번 사안을 예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해 발언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의협 산하 학회장의 대외 발언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의사 직역 명예와 단체 간 신뢰는 회원 전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제소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 비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조치이며 의협 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검사료 할인 관행을 막고 검사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검사료를 분리 청구·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탁검사관리료(10%)를 폐지하고 재위탁 제한, 수탁기관 인증 및 질 가산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검사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