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6천억 부풀린 공단에 醫 "특사경? '도둑'에 어떻게 맡기나"
"공단, 방만 경영 개선부터…'특사경법안'도 즉각 폐기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인건비 약 6,000억원을 부풀려 온 사실이 적발돼 기관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단이 추진해 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만 경영이 적발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자루를 쥐여주는 격"이라며 '공단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인건비 약 6,000억원을 정부 지침보다 과다 편성한 뒤 직원에게 분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했다"면서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인 이상,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특사경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단이 특사경 도입 근거로 드는 '사무장병원 단속'도 "내부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춰보면, 수사활동비를 편취하고 인센티브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공단과 의료기관은 대등한 관계다. 의료계에 공단 감시 기능을 주거나 의협이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을 대상으로 정기 조사·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으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내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