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의원 MSO,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MSO를 통한 병원경영지원사업에 영향을 줄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경 병·의원 네트워크 본부(이하 ‘MSO’라 한다)가 개원의와 체결한 컨설팅 및 브랜드 사용 계약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치킨프렌차이즈나 편의점 같은 일반적인 가맹사업과 의료 네트워크 사업은 다르다는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판단이어서 시선을 끈다.
사안에서 법원이 MSO를 통한 네트워크 병의원 사업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 근거에는 (1)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어느 정도 표준화 내지 통일되었는지 (2)그 표준화 내지 통일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3)네트워크 본부(MSO)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이나 판매전략 등이 표준화나 통일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4)그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에 대한 네트워크 본부의 개별 의원에 대한 지시 및 통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사안을 보면, 병원 경영지원 서비스 관련 컨설팅 계약과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라 흔한 MSO 계약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특화된 진료 매뉴얼을 통해 일정한 증상에 대한 처방 및 투약 방법을 프로그램화하여 프로그램 명칭과 구성 약품 및 그 용량과 가격 등을 통일화한 면이 있다.
또한 MSO가 제시한 가격과 다른 가격정책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MSO의 컨설팅 이외 유사한 컨설팅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정된 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다.
매출 확인 등을 위해 MSO가 개별 병·의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열람했던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특징적인 점으로 인해 법원은 해당 MSO의 사업 형태가 여타 일반적인 상업적 네트워크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았고, 그 결과 해당 MSO 사업은 가맹사업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컨설팅을 넘어서 의료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이루어진 때에는 가맹사업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례이다.
이에 따라 브랜드를 공유하고 의료업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통제받는 경우, 그 계약의 형식이 ‘컨설팅 계약’으로 명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견해에 따라 MSO사업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MSO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규제 및 행정적 간섭을 받게 되어 규제 피로(regulatory fatigu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MSO사업 내용이나 구조를 가맹사업에 해당되도록 구성하면서도,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단순히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상업적 요소를 내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의료기관이 브랜드 사용, 진료 매뉴얼, 광고, 의약품 선택 등에서 강한 통제나 가맹본부에 의한 강제적 표준화를 전제로 운영된다면, 그 명칭이 ‘컨설팅 계약’이든 ‘운영지원 계약’이든 실질은 가맹계약으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향후 네트워크형 병·의원 구조를 설계하거나 MSO와 협력할 때, 의료법뿐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등록 및 공시 의무, 정보공개서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법상 금지된 이중개설의 한 유형으로 MSO를 통한 이중개설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수사당국 및 국세청 등의 단속기관이 위법소지를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있음에 따라 MSO의 운영방식에 있어 합법성이 있는지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