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 소아외과는 되는데 소아신경과는 안된다?
이주영 의원, 필수과 일부만 지원 문제 지적 복지부 “제외 과목 많아…확대 노력”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과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과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원사업 대상과 선정 기준이 이상하다. 소아외과는 포함돼 있는데 소아신경과는 없고, 소아흉부외과는 있는데 흉부외과는 없다”며 “현장 의료진들이 서운해하고 있다. 전공의도 8개 과가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수련이 끝나고 전문의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적한 내용에 공감한다. 관련 예산이 올해 55억원이 편성돼 수술, 고위험, 분만, 결과가 치명적인 소아 수술에 집중하다보니 제외된 과목이 많다”며 “현장 소통 강화해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인 전문의 1인 150만원 상당 보험료를 1년 단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전공의’가 대상이다.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인 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 보험료를 역시 1년 단위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