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에 심의 권한 주어지나

서울시 4개 의약단체, 의료법·약사법 개정 건의 전현희 의원 “개설 막는 자율 규제 담아 법안 발의”

2025-10-22     김은영 기자
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청년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조기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개설 전 각 직역 의료인 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4개 의약단체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료법 개정 요청을 포함해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의료계 현안 청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 발의 취지와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변호사법을 준용해 의약기고나 개설 전 해당 직역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전 4개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필수교육 이수 방안도 내놨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4개 의약단체 소속 회원 1,864명의 청원을 받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일부 회원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그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도 “변호사들은 등록해야 개업할 수 있고 세무사들은 세무사협회에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 개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의료단체를 거쳐 개설 허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고제”라며 “30대 초반 의사가 대형 병원을 개원하거나 은퇴 직전 의사의 병원 개설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사전에 끌어내야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난 후 해결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려는 것과 같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약국과 병원이 1,712곳이고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이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다”며 “최근 창고형 약국 등 기형적인 약국을 포함해 자금 투자나 후원을 받아 개설한 면대약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번 기회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앞서 사전에 윤리적인 교육, 법률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4개 의약단체에 위임한다면 앞으로 기형적인 약국이나 면대약국, 사무장병원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청년의사).

전 의원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 공감하며, 의료법·약사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 의원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을 준용한 자율징계나 병원 개설 시 각 직역 협회가 불법 기관 여부를 확인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마련되는 게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지만 각 협회가 나서서 개설단계부터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처음부터 병원이 개설되지 않게 자율 규제하려는 방침을 법에 담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 건의안을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건의안을 각각 전 위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