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미가입 이유 "높은 보험료 병원 경영에 부담" 김민전 의원 “재정적 지원 등 가입 촉진 대책 필요”
2025-10-22 김은영 기자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이 총 4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6곳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미가입 상태인 4곳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보험료가 높아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 이유였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과 의사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다. 피해자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병원일 경우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분쟁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진은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비용을 핑계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가입을 촉진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