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대적 요구" 의료법 개정 촉구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 요구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게 법원 최종 판결의 팩트”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 법원 판결을 왜곡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 관련 한의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사소한 저선량 장치라 예외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법원 판단은 저선량이든 아니든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일부 세력들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는 상황”이라며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주고 의료계 법리 해석과 논리를 깨뜨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며 논점 흐리기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는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를 기반으로 의료계와 동일한 진단명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한의사와 의사가 동등하고 동일한 진단 행위 주체”라는 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당위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청구와 통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 한의사 진단명은 의사 진단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KDC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엑스레이를 비롯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보조적 진단 도구로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한의사 실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의사들 역시 인턴이나 특정과 실습 기간 외에는 영상의학과 관련 심화된 임상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한의대와 한의학전문대학원 영상의학 관련 교육은 이같은 1차 진료 수준의 진단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하며 이는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현재 기초적인 진단기기로 활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엑스레이는 한의학 정체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KCD를 기반으로 진단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특정 직열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어 “법원이 이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