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약품 선택권을 약국으로 이동시키는 것”
한지아 의원 "형사처벌 법안 과도…약 선택권 의사·환자 몫" 정기석 이사장 “비용보다 안전·효능 우선…논의 필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미묘한 차이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면역저하자에게 중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생동성 시험은 약물 흡수대사 패턴을 평가할 뿐이다. 80~150% 범위에 들어가면 생동성 반응이 있다고 본다"며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들고 형사 처벌하자는 의견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임상 판단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의료 현장에 환자 안전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성분명 처방 찬성 논거로 제시되는 약가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OECD 최저 수준으로 한국 오리지널 의약품은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약가 인하 논리를 근거로 두는 건 맞지 않다. 또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와 환자가 아닌 약국의 구매 조건 계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문제 있다. 그렇다고 환자 안전보다 리베이트 문제를 우선순위로 정책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복지부에서도 리베이트 등 재정 요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가 의약품보다 환자 안전과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라며 “병원 현장에서도 비싸더라도 ‘효능 좋은 약을 달라’는 환자가 많다. 성분명 처방 논의는 필요하지만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해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