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경찰 고발…"처방 무단 변경"
불법대체조제신고센터 제보로 약사법 위반 정황 확인 약제비 허위청구 가능성도…공단에 조사 민원도 제기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조제' 정황이 있는 약국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하 불법대체조제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약사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3일 '대체조제 활성화법' 대응책으로 전 국민 대상 신고센터를 열어 피해 사례를 수집해 왔다.
약사법은 제26조와 제27조에 처방의 변경·수정과 대체조제를 규정하면서,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와 환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약국은 약사법 규정을 어기고 의사 처방을 무단으로 변경해 약을 짓고서 이를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 약국은 파라마셋이알서방정과 동아가스터정 20mg, 록스펜정 처방을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B 약국은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 처방을 2회로 변경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바꿔 조제했으나 마찬가지로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의협은 B 약국이 조제 봉투에 명시한 복용 횟수를 수기로 변경한 뒤,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 더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포착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허위청구 조사 민원도 제기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의사와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처방이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의협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앞으로도 회원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대체조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