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규제 완화하는 政, 환자보다 산업계 목소리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미검증 치료제 허용과 의료정보 제공은 안전 위협”
시민단체가 정부 의료 규제 완화는 기업 이익만 고려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의료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 듣는 자리였다”며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생명·인권 문제를 겪을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미검증 치료제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을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늦어서가 아니라, 검증 없이 허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 때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돼 기업들이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첨단재생의료법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무르며, 종양·감염·실명·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략회의에서 기업들은 ‘난치 질환’으로 범위를 넓혀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기업들이)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우려했다.
기업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원격분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략회의에서 개인 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 효과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2026년부터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가명 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예시로 든 ‘홍길동’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가명 정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의료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망자 정보가 유족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두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 청취하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를 열었다”며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기조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