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의협, 강공 모드…한방·성분명·검체수탁 해결 강조
"한의사 엑스레이 무면허 의료행위…제도화 막을 것" 성분명처방·검체수탁 의협 대응 부각하며 지지 호소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 못 박고 전면 허용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엑스레이를 비롯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의료 체계 근간을 허물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를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한의계는 정부에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서 의원은 개정 추진 이유로 올해 1월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을 들었다.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관련 '새로운 기준'도 언급했다.
의협은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주장이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수원지법의 골밀도 측정기 관련 판결은 해당 기기로 '영상 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자동 추출된 수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의계 주장을 따르자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료기사를 구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자의적 해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법안을 발의해 특정 직역 이익을 대변한다니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고 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16일) 오전에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잘못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해 달라"고 했다.
오는 23일에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부천시의사회, 관련 학회·의사회와 공동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성분명 처방 허용과 검체 검사 위·수탁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간 위·수탁기관과 각과 의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와 의견을 교환해 왔다. 검체 검사 위탁기관 대부분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한다.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상호 협력해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고발 조치하고, 대회원 설문조사와 함께 대국민 인식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니라 국가 예산 투입과 정책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만든)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